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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권 받고 성착취물 판 10대…110명이 샀다

머니투데이 양윤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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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양윤우 기자]
법원 /사진=임종철

법원 /사진=임종철


문화상품권을 받은 대가로 100명 이상의 회원들에게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판매한 10대가 실형을 구형받았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부산지법 동부지원(형사1부 최지경 부장판사)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군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검찰은 A군에게 징역 장기 6년, 단기 5년 및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구형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군은 지난 2020년 7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해외 메신저인 '디스코드' 서버를 운영하며 110명으로부터 문화상품권을 받고 메가 클라우드 링크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연예인 사진에 나체 또는 성행위를 묘사하는 신체를 합성한 사진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41명에게 링크를 전송한 혐의도 받는다.

디스코드는 음성 채팅이 가능해 게임 유저들에게 인기가 많은 메신저다. 텔레그램과 함께 아동 성 착취물을 쉽게 유통·판매할 수 있어 과거에 여러 차례 논란을 일으켰다. 성 착취물은 서버 운영자가 초대를 원하는 사람에게 코드를 발송하면 상대방이 채팅방에 입장하는 식으로 유통된다.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 당시 어린 중학생이었고 범행을 자백하는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로 볼 수 있다"면서도 "N번방 사건 피해자들의 영상은 물론 연예인들의 딥페이크 사진이 담긴 클라우드 계정을 100명 이상에게 돈을 받고 판매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A군 측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변명의 여지 없이 반성한다"면서도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감안해 소년부 송치를 부탁드린다"고 진술했다. A군의 보호자들도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만 10세 이상 19세 이하의 청소년의 경우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소년 보호 재판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사건이 소년부로 송치되면 기존 형사재판보다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이 내려진다.

A군에 대한 선고공판은 9월20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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