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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더나, 화이자 상대로 코로나19 백신 특허권 침해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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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제약사 모더나가 화이자와 바이오앤테크를 상대로 코로나19 백신 관련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6일(현지시간) 모더나가 매사추세츠 연방법원과 독일 뒤셀도르프지방법원에 화이자와 바이오앤테크를 상대로 이 같은 소송을 냈다고 보도했다.

메신저리보핵산(mRNA) 계열인 모더나(오른쪽 사진)과 화이자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백신. 세계일보 자료사진

메신저리보핵산(mRNA) 계열인 모더나(오른쪽 사진)과 화이자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백신. 세계일보 자료사진


모더나는 화이자가 기존의 백신과 다른 기술이 적용된 mRNA(메신저 리보핵산) 백신 기술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모더나의 공동창업자 로버트 랭어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석좌교수는 1400여 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모더나와 화이자는 mRNA 기술을 기반으로 한 코로나19 백신을 생산해 전 세계에 유통하고 있다.

스테판 반셀 모더나 최고경영자(CEO)는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기 10년 전부터 수조 원을 투자해 개발한 혁신적인 mRNA 백신 특허를 보호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모더나는 화이자-바이오앤테크가 올해 3월8일 이후부터 판매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또한 모더나는 코로나19 백신 수요를 감안해 법원에 화이자의 백신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요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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