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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 투자 서학개미, 증권사 대상 집단소송...”징수 대상 아닌 소득에 과세”

조선비즈 권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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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최대 통신회사 AT&T에 투자한 국내 투자자들이 증권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에 나섰다. AT&T의 자회사가 다른 기업과 합병하는 과정에서 받은 주식 과세 문제 때문이다.

일러스트=정다운

일러스트=정다운



26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AT&T에 투자한 국내 개인투자자 92명은 미래에셋, 삼성, NH투자, 한국투자, 키움 등 12개 증권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해당 투자자들은 올해 4월 AT&T 1주에 워너브러더스디스커버리(WBD)라는 신설 주식 0.24주를 받았다. AT&T가 미디어 자회사인 워너미디어스핀코르 디스커버리와 합병하는 과정에서 생긴 주식이다.

투자자들은 원천징수 의무자인 국내 증권사가 징수 대상이 아닌 소득(자회사 주식)에 대해 세금을 거뒀다며 전액 반환을 주장했다. 청구금액은 약 2억9638만원이다.

당시 증권사들은 투자자에게 시가 기준으로 배당소득세를 징수했다. 최종 해석 기관인 기획재정부가 WBD 시가(24.07달러)를 기준으로 배당소득세(15.4%)를 원천징수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하면서다.

다만 증권사별로 서로 다른 세금을 매기면서 논란이 됐다. 삼성, NH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3사는 기재부 최종 해석대로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반면, 미래에셋, 한국투자, 키움증권은 WBD 액면가(0.0056달러)의 15.4%를 징수했다.


한편, 이번 집단소송은 법무법인 윤성이 대리한다. 법무법인 측은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소송에 참여할 AT&T 주주를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단소송에 참여한 투자자가 늘어나면, 청구금액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권유정 기자(yo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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