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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입국자 코로나 신고 중 검사결과·감염력 등 제외

뉴시스 이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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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중국 정부는 입국자에 의무화한 코로나19 검사 결과와 병력 등 신고를 완화했다고 신화망(新華網)과 인민망(人民網) 등이 26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중국 해관총서(관세청격)는 전날 입국자가 세관 통과 때 신고해야 하는 코로나19 관련 정보 가운데 핵산검사와 감염 여부, 백신 접종 일시 등을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해관총서는 이를 오는 31일 0시부터 적용한다면서 입국자의 편리와 통관 효율화를 위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방역대책인 '제로 코로나'를 시행하고 있는데 격리기간 단축, 검사 의무화 폐지 등 단계적으로 완화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다만 해관총서는 이날 이번 조치가 규제를 풀려는 게 아니라며 입국자에 대한 요건이 실질적으로 바뀌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해관총서는 입국자의 출발 전 코로나19 검사와 음성 확인, 도착 후 검역을 계속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각국 주재 중국대사관은 입국자가 출발전에 디지털 건강증명서를 취득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대사관에 검사, 여타 관련 정보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yjj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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