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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정오 前TV조선 대표, '장자연 보도' MBC 상대 손배소 일부승소

연합뉴스 오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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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정오 전 TV조선 [연합뉴스 자료사진]

방정오 전 TV조선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가 고(故) 장자연 씨 보도와 관련해 MBC 측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성지호 부장판사)는 방 전 대표가 MBC와 PD수첩 제작진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6일 "피고들이 공동으로 방 전 대표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판결 확정일 이후 최초 방송되는 PD수첩 프로그램에 정정보도문을 방송하라"고 명령했다.

PD수첩은 2018년 7월 유력 인사들을 접대했다는 글을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한 장씨 사건과 방 전 대표가 관련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에 방 전 대표는 허위 보도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고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MBC와 PD수첩 제작진 등을 상대로 3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방 전 대표는 올해 1월 한겨레신문·미디어오늘 등 언론사와 기자들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으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됐다.

ra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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