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아시아경제 언론사 이미지

“PD수첩 장자연 허위보도”…방정오 전 TV조선 대표 손해배상 청구 일부 승소

아시아경제 오규민
원문보기
MBC, 제작진 3000만원 공동배상
판결 확정 후14일 내 정정보도해야

[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가 MBC PD수첩의 고 장자연씨 보도와 관련해 MBC 등을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성지호 부장판사)는 26일 방 전 대표가 MBC와 PD수첩 제작진 3명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 문화방송과 PD수첩 제작진 3명은 공동으로 3000만원 배상하고 나머지 청구에 대해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30%,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라며 “14일 이내 문화방송은 이 사건 판결 확정 이후 최초 방송되는 PD수첩에서 정정보도문을 방송한다”라고 판결했다.

방 전 대표는 2018년 7월 방영된 PD수첩 ‘장자연’ 편의 허위 보도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고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이들을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MBC에 2억5000만원을 청구했고 1억5000만원은 PD수첩 제작진들이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방 전 대표 측은 해당 보도에서 방 전 대표가 검찰조사에서 ‘술자리에는 갔지만 장자연은 없었다’라고 진술했다는 부분과 장씨가 숨을 거두기 전날 밤 방 전 대표가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 확인됐다는 부분 등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었다.

첫 변론기일은 2019년 3월에 열렸다. 당시 방 전 대표 변호인은 “피고는 장자연 사건에 대한 (검경의) 총체적 부실수사 논란에 대한 보도가 프로그램의 취지라고 한다"라면서도 "부실수사 논란은 전체 방송 120분 중 8분밖에 안 되고, 특정인 망신주기의 편집과 보도를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MBC 측 변호인은 "프로그램의 취지는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조선일보에서 (경찰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방 전 대표는 고 장자연씨 보도와 관련해 언론사들을 상대로 수차례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월 방 전 대표가 한겨레신문과 미디어오늘 등 언론사와 기자들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다. 반면 KBS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재판부가 기각했다. KBS는 2019년 3월 뉴스9 방송을 통해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이 방 전 대표와 고인 간 통화 내역이 있었고 이 내역을 삭제하기 위해 조선일보가 경찰에 압력을 넣었다는 관계자 진술을 확보했다”라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이에 대해 당시 방 전 대표는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한 바 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북한 무인기 압수수색
    북한 무인기 압수수색
  2. 2김상식호 3-4위전
    김상식호 3-4위전
  3. 3호남 서해안 대설
    호남 서해안 대설
  4. 4임성근 음주운전 횟수
    임성근 음주운전 횟수
  5. 5어린이집 버스 사고
    어린이집 버스 사고

아시아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