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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사고 내고 도주한 주한미군 벌금 1천500만원

연합뉴스 한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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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교통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등)로 기소된 주한미군 A(38)씨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오토바이 - SUV 추돌사고 (PG)[권도윤 제작] 일러스트

오토바이 - SUV 추돌사고 (PG)
[권도윤 제작] 일러스트


A씨는 지난 4월 2일 0시 50분께 대구 달서구 한 도로에서 업무용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인 B(24)씨 QM6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B씨를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고 후 넘어졌다가 다시 출발하는 과정에서 신호 대기 중인 C(68)씨 택시 앞 범퍼를 들이받은 뒤 그대로 도주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와 C씨는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상해 교통사고를 내고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해 죄질이 불량하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피고인이 운행한 이륜자동차가 미군공제조합에 가입돼 피해 회복이 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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