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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도 PP처럼 음악저작권료 사후정산해야”

이데일리 정다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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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된 낡은 법, 새로운 현실 못 쫓아가
음악저작물 사전 권리처리는 사실상 불가능
그래픽=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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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에 사용되는 음악저작권료도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처럼 사후에 정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방송의 경우, 방송보상금 제도를 통해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에 각 협회를 통해 방송사용료와 방송보상금으로 일괄 정산하고 있다. 그러나 OTT로 유통되는 콘텐츠는 방송이 아닌 ‘전송’으로 분류해, OTT 사업자가 수많은 저작권인접권자와 곡별로 전송권을 허락받아야 한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와 한국전파진흥협회(RAPA)는 25일 서울 목동 RAPA회의실에서 OTT와 방송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작권 제도 개선 제언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김용희 동국대 교수는 “저작권법 75조(방송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와 82조(방송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의 개정을 통해 OTT나 VOD같은 전송도 보상금을 활용해 저작권 사용허락을 할 수 있도록하는 포괄적인 ‘전송 보상청구권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현행 저작권법상 OTT가 PP와 동일한 콘텐츠를 제공하더라도 권리자 측에 사전 허락을 받지 않는 이상 법을 위반하게 된다. 방송으로 이미 나간 내용을 주문형 비디오(VOD) 서비스로 OTT로 유통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홍규 CJ ENM 부장은 “프로그램 제작시 사용되는 음악은 드라마 편당 평균 35곡, 예능 편당 평균 100곡 이상으로 방송 후 1시간 이내에 시작하는 방송 VOD에 대한 상업용 음반의 사전 권리 처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을 적용하고자 한다면 제작일정 장기화에 따른 제작비 상승, 창작자 배분 수익 감소, 해외사업자 대비 열악한 콘텐츠 라이브러리로 경쟁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황경일 케이블TV 저작권실무위원장은 “OTT와 VOD 서비스 등 기존 방송과 다른 전송 시스템 관련 제도의 부재로 이용자는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창작자는 적극적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상태”라며 “양쪽 모두 보호받지 못하는 제도의 공백을 서둘러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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