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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비 브라이언트 시신 사진 돌려본 소방·경찰…214억원 배상 평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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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비 브라이언트. 〈사진 -AP·연합뉴스 〉

코비 브라이언트. 〈사진 -AP·연합뉴스 〉


미국 프로농구(NBA) 스타 코비 브라이언트의 시신 사진을 돌려본 구조·사고조사 당국에 거액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평결이 나왔습니다.

현지시간 24일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브라이언트의 부인 버네사 브라이언트가 로스앤젤레스(LA) 카운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1600만달러(약 214억원)를 지급하라고 평결했습니다.

배심원 9명은 브라이언트와 사망 당시 13살이던 딸의 사진 때문에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하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버네사의 주장을 만장일치로 인정했습니다.

버네사는 지난 2020년 1월 26일 남편과 딸이 LA 근처에서 헬리콥터 추락 사고로 숨진 뒤 시신 사진이 돈다는 보도가 나오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시신 사진을 공유한 이들은 주로 LA 카운티 경찰서와 소방서의 직원들이었습니다.

비디오 게임을 하던 직원, 시상식에 참석한 직원,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종업원에게 사진을 보여준 직원, 배우자에게 사진을 보여준 직원 등 사건과 관련한 담당자도 아니었습니다.


버네사는 배심원단이 평결을 읽는 동안 숨죽여 울었습니다. 그는 이번 심리에서 아직도 고통을 받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브라이언트는 지난 1996년부터 2016년까지 LA 레이커스에서만 뛰면서 5차례 우승을 이끌었고, 파이널 최우수선수(MVP) 2회, 정규리그 MVP 1회, 올스타 18회, 득점왕 2회를 달성했습니다. 미국 농구 국가대표로 2008년 베이징 올림픽과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도 두 차례 금메달을 땄습니다.

배심원단은 브라이언트의 LA 레이커스 등번호 8과 24를 조합해 '코비 브라이언트의 날'로 지정한 8월 24일에 맞춰 평결문을 판사에게 전달했습니다.


허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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