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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재명 '검사 사칭' 전과 기록 '공직선거법 위반' 불송치

서울경제 강동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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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철호 PD "李 먼저 제보했는데 음해한 것처럼" 고발
공직선거법 위반 무혐의 결론, 명예훼손은 수사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검사 사칭 사건을 공모해 유죄를 확정받은 KBS PD가 이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철호 PD에게 고발당한 이 의원을 지난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다만 함께 고발당한 명예훼손 혐의는 수사를 이어간다.

최 PD는 지난 3월 4일 대선을 앞두고 이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대선 후보였던 이 의원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낸 선거공보물 ‘전과 기록’ 소명서 내용이 거짓이고 자신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였다.

최 PD는 2002년 분당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 대책위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이 의원과 공모해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이듬해 선고유예 확정판결을 받았다. 해당 사건으로 이 의원은 벌금 150만원이 확정됐다. 이후 이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당시 공보물 전과 기록 부분에 “방송 PD가 후보자를 인터뷰하던 중 담당 검사 이름과 사건 중요 사항을 물어 알려줬는데, 법정 다툼 끝에 결국 검사 사칭을 도운 것으로 판결됨”이라고 적었다.

최 PD는 “이재명 후보에게 제보가 들어와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된 것”이라며 “마치 제가 음해해서 함정에 빠뜨린 사람처럼 왜곡했다”며 이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를 거쳐 지난 3월 말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이송됐다.

올 4월 최 PD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강동헌 기자 kaaangs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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