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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선고 후 장례식장서 깨어난 3세 여아 결국 숨져…의료진 실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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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현지시각) 미국 뉴욕포스트와 영국 데일리메일 등 외신에 따르면 멕시코의 산루이스포토시에 거주하던 카밀라 록사나 마르티네즈 멘도자(3)가 의료진의 실수로 사망선고를 받은 뒤 장례식에서 깨어났으나 끝내 숨졌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캡처

지난 24일(현지시각) 미국 뉴욕포스트와 영국 데일리메일 등 외신에 따르면 멕시코의 산루이스포토시에 거주하던 카밀라 록사나 마르티네즈 멘도자(3)가 의료진의 실수로 사망선고를 받은 뒤 장례식에서 깨어났으나 끝내 숨졌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캡처


사망선고를 받은 3살 아이가 장례식장에서 깨어났지만 끝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4일(현지시각) 미국 뉴욕포스트와 영국 데일리메일 등 외신에 따르면 멕시코의 산루이스포토시에 거주하던 소녀 카밀라 록사나 마르티네즈 멘도자(3)가 의료진의 실수로 사망선고를 받았다.

앞서 지난 17일 카밀라의 모친 메리 제인 멘도자는 아이가 복통과 구토, 고열 등의 증세를 보이자 동네 소아·청소년과를 찾았다. 의사의 권고에 따라 카밀라는 탈수증을 치료하기 위해 살리나스 종합병원으로 옮겨졌다. 그곳에서 의료진은 체온을 낮추기 위해 카밀라의 몸에 차가운 수건을 덮고, 손가락에 산소 농도 측정기를 달기도 했다.

약 1시간 뒤 카밀라는 진통‧해열제를 처방받고 퇴원했지만, 증세는 악화했다. 멘도자는 재차 다른 병원을 찾았으나 소용이 없었다. 결국 이날 오후 10시쯤 카밀라는 살리나스 병원 응급실에 입원했다.

입원 후 의사들은 카밀라에게 정맥주사(IV)를 놓은 뒤 모친과 카밀라를 떼놓으며 “편히 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고, 돌연 아이가 탈수증으로 사망했다고 선고했다.

그런데 이튿날 열린 카밀라의 장례식에서 멘도자는 관을 덮은 유리에 뿌옇게 습기가 찬 것을 발견했다. 카밀라의 할머니 또한 카밀라의 눈이 움직이는 것을 목격했다. 이들은 곧장 카밀라를 관 밖으로 꺼냈고, 아직 아이의 맥박이 뛰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카밀라는 구급차에 실려 다시 살리나스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뇌부종으로 인해 끝내 숨졌다.

멘도자는 “내 딸은 매우 행복한 아이였고, 모든 사람과도 잘 어울렸다”며 “의사들에게는 원한이 없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바뀌어 주기를 부탁한다”고 외신에 전했다.

외신은 현재 산루이스포토시주 당국이 이 사건을 조사 중이며, 카밀라에 대한 부검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임미소 온라인 뉴스 기자 miso394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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