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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4대강 사찰' 발언 박형준 시장 무죄 판결에 항소

연합뉴스 이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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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부산시장[부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박형준 부산시장
[부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검찰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박형준 부산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항소하기로 했다.

부산지검은 1심에서 박 시장 사건에 대한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박 시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박 시장의 발언이 허위라는 것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공소 제기된 범죄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4·7 보궐선거 당시 언론에서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기획관이던 박 시장이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4대강 관련 사찰 문건에 관여했다'고 보도하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에 민주당 측이 박 시장을 공직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부산지검은 수사를 벌여 지난해 10월 초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하루를 앞두고 박 시장을 기소했다.

ljm70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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