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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콘텐츠 자체등급분류제...문체부 추진안 문체위 통과

헤럴드경제 이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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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5대 규제 개선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인 온라인 비디오물에 대한 자체등급분류제가 국회 첫 관문을 통과했다. 25일 오전 국회 문체위 전체회의는 이 제도 도입을 담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업자는 원하는 시기에 맞춰 온라인 비디오물을 유통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오징어 게임’ 등을 통해 국내 영상물의 위상을 보여 주었던 OTT 콘텐츠 산업의 기대가 크다.

문화체육관광부가 5대 규제 개선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인 온라인 비디오물에 대한 자체등급분류제가 국회 첫 관문을 통과했다. 25일 오전 국회 문체위 전체회의는 이 제도 도입을 담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업자는 원하는 시기에 맞춰 온라인 비디오물을 유통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오징어 게임’ 등을 통해 국내 영상물의 위상을 보여 주었던 OTT 콘텐츠 산업의 기대가 크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자체등급분류 사업자의 지위를 부여하는 방식인 사업자 ‘지정제’와 ‘신고제’가 쟁점이 됐으나, 우선 지정제로 3년간 시행하고 제도의 안정화 및 부작용 등을 평가한 후 신고제로의 추가적인 규제 완화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박보균(사진) 문체부 장관은 문체위 전체회의에 참석, “OTT콘텐츠 자체등급분류제도 도입은 우리나라 영상콘텐츠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K컬쳐를 전세계로 확장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윤미 기자

mee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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