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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교원임용시험 제한…2심도 "1천만원씩 배상"

뉴시스 류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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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2020년 1차 임용시험 확진자 응시제한
국가상대 손배소…1·2심 배상책임 인정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2021학년도 서울시 공립(국립, 사립) 중등교사, 보건사서영양전문상담특수(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제1차시험이 치러진 지난해 11월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등학교에서 임용시험 참석 수험생들이 발열체크 및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을 준수하며 입실하고 있다. 2020.11.21. kmx1105@newsis.com **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2021학년도 서울시 공립(국립, 사립) 중등교사, 보건사서영양전문상담특수(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제1차시험이 치러진 지난해 11월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등학교에서 임용시험 참석 수험생들이 발열체크 및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을 준수하며 입실하고 있다. 2020.11.21. kmx1105@newsis.com **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항소심 재판부도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확진 수험생들에게 국가가 1000만원씩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5일 서울고법 민사5부(부장판사 설범식)는 A씨 등 4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국가가 각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020년 11월21일 치러질 예정이었던 중등교사 1차 임용시험 전날 노량진의 한 학원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당국은 시험 시행계획에 따라 확진자들은 시험을 볼 수 없도록 조치했다.

이에 A씨 등은 시험을 보지 못하면서 1년간 수험생활을 다시 해야 하게 됐다며 1인당 1500만원을 청구하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위자료, 수강료, 교재비, 생활비 등을 국가가 지급하라는 것이다.

1심은 격리된 장소에서 시험을 치르는 것이 가능한데도 응시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각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월4일 확진자도 변호사시험을 응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로 결정한 후 교육부는 같은 달 13일부터 시작된 2차 임용고시는 확진자 응시를 허용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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