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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특활비 4억 제공' 김성호 전 국정원장, 무죄 확정

파이낸셜뉴스 조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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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 전 국가정보원장(자료사진). /사진=뉴스1

김성호 전 국가정보원장(자료사진).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 4억원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호 전 국정원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원장은 국정원장 재직 당시인 2008년 3월부터 5월까지 이 전 대통령 측에 특활비 2억원을 제공하고 2008년 4~5월 추가로 2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이 김 전 원장 지시를 받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통해 국정원 자금을 이 전 대통령 측에 전했다고 봤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핵심 증인인 김 전 기획관과 김 전 실장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검찰 제출 증거 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전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한편, 자금 전달책으로 지목된 김백준 전 기획관은 2020년 11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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