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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에 특활비 제공' 김성호 前국정원장 무죄 확정

연합뉴스 정성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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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김백준·김주성 진술, 신빙성 인정 못 해"
김성호 전 국정원장[연합뉴스 자료사진]

김성호 전 국정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4억원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호 전 국정원장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김 전 원장은 취임 초기인 2008년 3∼5월 이 전 대통령 측에 특수활동비 총 4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그는 "마치 모르는 사람의 상가(喪家)에 끌려가서 강제로 곡을 해야 하는 느낌"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사건의 핵심 증인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이) 경험한 사실과 그렇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다른 경위로 수수한 자금과 착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또 다른 증인인 김주성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의 진술도 신빙성을 얻지 못했다.

2심 역시 이들의 진술을 토대로 김 전 원장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는 없다고 봤다.


자금 전달책으로 지목된 김백준 전 기획관은 2020년 11월 대법원에서 먼저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관련 개인 비리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다.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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