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앞으로는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비디오물은 영상물 등급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등급을 분류해 공개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문체부 장관이 요건을 갖춘 사업자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한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문체위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 개정안을 대안가결로 통과시키기로 했다. 해당 법은 25일 열리는 국회 문체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무난히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사후 심의를 받는 방송 채널과 달리 OTT 영상 콘텐츠는 영비법의 비디오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상으로 서비스(제작 또는 배급)할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상영등급 판정을 받아야 한다. 이에 업계는 트랜드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해 영상물의 가치가 크게 떨어져 OTT사업에 타격을 준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최근 영상물의 수가 급증하면서 등급분류가 완료되기까진 평균 10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업계, 국회까지 자율등급분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이뤄지며 이날 법안이 통과됐다. 다만, 자율등급제를 할 수 있는 사업자를 지정제로 할 것인지, 심사제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문체부는 이날 음란물이나 폭력물 등이 인터넷을 통해 청소년 등에게 노출될 경우, 그 피해가 사업자들이 입는 피해보다 적지 않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근거로 지정제를 강하게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자체등급분류 업무운영계획의 적정성 등을 심사한 후, 3년 이내 기간에서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로 지정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만약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받았더라도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문체부 장관이 지정 취소도 할 수 있다.
아울러 대안 법안에는 이 같은 지정제를 3년간 시행해 본 후, 시장이 충분한 자율규제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신고제를 도입한다는 부대의견이 달렸다. 3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거쳐 큰 문제가 없다면 신고제로 전환해 더 큰 자율성을 사업자에게 보장하자는 것이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아울러 “해당법을 최대한 빨리 공표하고 시행시기도 단축시켜 국내 OTT사업자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통상 법안 공포 후 6개월 정도 걸리는 법안 시행을 단축시킬 것을 요청했다.
업계 관계자는 “OTT 자율등급제 적용에 대한 필요성과 공감대는 오래전부터 형성됐지만, 이뤄지지 못했던 OTT 업계의 숙원 사업이었다”라면서 “신고제가 도입되지 못한 부분은 아쉽지만, 무엇보다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져 시행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