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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인천 옹진군수 검찰 송치

연합뉴스 최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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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복 옹진군수[인천시 옹진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문경복 옹진군수
[인천시 옹진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6·1 지방선거 전 지역 교회에 헌금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인천의 현직 기초단체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문경복(67) 옹진군수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문 군수는 지난 6·1 지방선거 이전 지역 교회 여러 곳에 헌금 명목으로 1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구민, 선거구 내 단체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종교인이 자신이 다니는 교회·성당·사찰 등에 물품 제공을 포함해 통상적으로 헌금하는 행위는 기부에서 제외했다.

경찰은 문 군수가 거주지와 먼 교회에 헌금한 점과 해당 교회들의 헌금 내역 등을 토대로 그의 금품 제공이 통상적인 헌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리 검토를 거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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