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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개학·추석 맞아 불법 광고물 정비…행정조치 예고

연합뉴스 임채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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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청 전경[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시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 전주시는 개학과 추석을 맞아 오는 25일부터 9월 16일까지 유치원 및 초·중·고교 주변 도로, 상업 지역의 불법 광고물을 정비한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정비 대상은 불법 현수막, 풍선형 입간판(에어라이트), 벽보, 전단 등 미풍양속을 해치는 유해 광고물이다.

특히 가로수, 전봇대, 담장 등에 어지럽게 붙어있는 현수막을 정비해 쾌적한 거리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시는 이러한 불법 광고물을 상습적으로 내걸거나 배포하는 광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고발하는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개학 시기를 맞아 등하굣길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불법 광고물을 적극적으로 단속, 철거할 예정"이라며 "명절 연휴에 전주를 방문하는 귀성객들에게도 깨끗한 인상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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