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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KG그룹 쌍용자동차 인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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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KG그룹 쌍용자동차 인수 승인

공정거래위원회가 KG그룹이 쌍용자동차를 인수하는 기업결합을 승인했습니다.

KG모빌리티는 쌍용차 주식 약 61%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달 22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결합할 때는 공정위의 경쟁 제한성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공정위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적절한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양사의 결합이 자동차 제조 등 관련 시장의 경쟁 제한 우려가 미미하다고 보고 별도의 시정조치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기업결합 #KG모빌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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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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