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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1호 법안 ‘1·2기 노후 신도시 특별법’ 제정안 발의

헤럴드경제 신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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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리모델링·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상섭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1·2기 신도시의 리모델링·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1·2기 노후 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노후신도시 특별법)을 제21대 국회의원 임기 1호 법안으로 제출할 계획임을 밝혔다.

앞서 그는 지난 재보궐 선거 당시 1기 및 2기 신도시에 해당하는 분당, 판교 주민들에게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약속했다.

노후신도시 특별법은 기존 법안들을 비교·검토하고 유관 부처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1·2기 신도시 규제 완화와 더불어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산업·문화적 인프라 조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을 통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노후 신도시 재생지원을 위한 기본계획과 재생지원 진흥지구에 대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토록 하고, 시장이 용도지역 변경, 건축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국토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산하에 ‘노후 신도시 재생사업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해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했다.

안 의원은 “1기 신도시는 30년, 2기 신도시는 20년이 흘러 주거환경과 생활 인프라가 많이 노후한 상황”이라며 “신도시의 공공적 가치와 주민 불편을 생각하면 더 이상 재정비를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분당·판교의 미래 가치를 더 높이고, 살고 싶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hwsh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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