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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스토킹 예방·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연합뉴스 형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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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스토킹 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가 광주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신수정 광주시의원[광주시의회 제공.재판매 및 DB금지]

신수정 광주시의원
[광주시의회 제공.재판매 및 DB금지]


23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신수정 의원(북구3)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스토킹 범죄 예방 및 보호·지원 조례안'이 상임위인 환경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스토킹 실태를 조사해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고 피해자 긴급 보호와 취업·주거·의료 및 법률·심리 상담 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교육, 피해 방지를 위한 시설 운영,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수사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도 담겼다.

광주의 스토킹 관련 신고는 2019년 79건에서 지난해 307건으로 288% 늘어났으며 올해 상반기만 285건으로 집계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신수정 의원은 "스토킹 범죄는 특성상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며 "이번 조례로 피해자를 사전에 발굴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원스톱 신고 체계가 원활하게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31일 본회의 의결을 통과하면 시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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