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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논현동 사저 공매 처분 확정…대법, 상고 기각

연합뉴스 정성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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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를 공매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 전 대통령 부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지난 19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상고심절차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이 별도의 결정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원심판결을 확정하는 제도다.

재판부에 따르면 검찰은 2018년 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면서 그의 실명 자산과 차명 재산에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법원이 이를 일부 받아들임에 따라 사저와 부천 공장 건물·부지 등을 동결했다.

이후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만원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벌금과 추징금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위임했고 논현동 건물과 토지는 작년 7월 초 111억5천600만원에 낙찰됐다.


이 전 대통령은 논현동 건물 지분을 부부가 2분의 1씩 보유한 만큼 일괄해서 공매로 넘긴 것은 잘못됐다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1·2·3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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