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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동거녀 스토킹하고, 주거침입한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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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동거녀를 스토킹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9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 스토킹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 공포심과 불안감이 매우 크고 다른 범죄로 발전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한 달 동안 이사 가는 피해자를 택시 타고 뒤따라간 뒤 거주지 공동 현관문 잠금장치를 몰래 풀고 들어가 집 화장실 창문을 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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