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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외환거래 과대계상한 키움증권에 '기관주의'

비즈워치 [비즈니스워치 한수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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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거래 회계처리 오류 적발 과태료 부과 및 직원 견책 등 제재 [비즈니스워치] 한수연 기자 papyrus@bizwatch.co.kr

금융감독원이 키움증권에 외환거래 과대계상 등 회계처리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고 기관주의 조치를 했다.

22일 금감원이 공개한 제재 내용에 따르면 키움증권은 외환거래 이익과 손실을 과대 계상하는 등 회계 처리에서 오류를 범한 것으로 나타났다.

키움증권은 고객이 해외주식을 분할 결제해 매매주문할 때마다 고객예수금을 조정하고, 차액을 외환거래 손익으로 계상해야 하는데도 분할결제중 마지막 결제 건만으로 고객예수금을 조정해 최대 조원 단위까지 과대 계상했다가 적발됐다.

/사진=키움증권

/사진=키움증권


이 증권사는 또 고객이 영업시간 이외 환전을 신청할 때 임시환율을 적용하고, 다음날 정산과정의 환율 차이를 미지급금 등으로 조정해야 함에도, 이를 외환거래 이익 및 손실로 인식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해 외환거래 손익을 과대 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회사 주식 취득에 대한 사후 출자 승인 미신청과 미승인 소유 한도 초과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금지 위반 또한 금감원을 통해 지적됐다.

이에 따라 키움증권은 기관 제재로 기관주의와 과태료 16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직원 제재로는 관련 직원 2명이 견책, 1명은 주의, 다른 1명은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견책 상당), 또 다른 1명은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나머지 1명은 자율처리 필요사항으로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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