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서울신문 언론사 이미지

상습 무면허·음주운전 30대 … 친형 행세 끝 징역 1년

서울신문
원문보기
상습적으로 무면허 또는 음주상태에서 오토바이를 타던 30대 남성이 경찰 검문에 적발되자 친형 행세를 하다가 법정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권형관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운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17일 오후 4시10분쯤 인천 남동구 한 도로에서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술에 취해 오토바이를 몰다가 적발되자, 단속 경찰관에게 친형인 것처럼 꾸민 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3%였다.

이틀 뒤인 4월19일 오후 5시에는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다가 소음기 불법 튜닝으로 적발되자, 단속 경찰관에게 또 다시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기도 했다. 그는 올해 5월11일 오후 10시50분쯤에도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다가 적발됐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을 반복해 재범의 우려가 크다”며 실형을 선고 했다.

한상봉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브리지트 바르도 별세
    브리지트 바르도 별세
  2. 2한학자 통일교 조사
    한학자 통일교 조사
  3. 3박근형 이순재 별세
    박근형 이순재 별세
  4. 4김종국 위장 결혼 의혹
    김종국 위장 결혼 의혹
  5. 5손흥민 리더십
    손흥민 리더십

서울신문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