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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 뒤집어졌다…大法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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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실 확인 부분과 의견 부분이 혼재돼있다”

“객관적 보고 내역에 부합하기 때문에 사실에 반하는 허위 아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연합뉴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 받은 시간 등을 사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9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아울러 같이 재판에 넘겨진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무죄가 확정됐다.

김기춘 전 실장과 김장수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상황 보고를 받은 시각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국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김관진 전 실장은 국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가 청와대라는 내용의 대통령 훈령(국가 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변경한 혐의(공용서류손상)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 결과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박 전 대통령이 머무르던 관저에 서면 보고서가 도달한 시점은 오전 10시 19∼20분쯤이였고, 김장수 전 실장이 대통령에게 첫 전화 보고를 한 시각은 오전 10시 22분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당시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이 오전 10시쯤 서면 보고서를 받고 오전 10시 15분쯤 김장수 전 실장과 통화하면서 ‘총력 구조’를 지시했다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했다.

이에 1·2심은 김기춘 전 실장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가 허위였다고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김장수·김관진 전 실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봤다.


대법원은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 내용엔 사실확인 부분과 의견 부분이 혼재돼있다”며 “사실관계를 밝힌 부분은 실제 대통령비서실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부속비서관이나 관저에 발송한 총 보고 횟수, 시간, 방식 등 객관적 보고 내역에 부합하기 때문에 사실에 반하는 허위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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