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세계일보 언론사 이미지

음주운전 걸리자 “주차 후 마셨다” 발뺌한 50대…국민참여재판서 ‘유죄’

세계일보
원문보기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이를 부인하며 억울함을 주장한 5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18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3일 오후 강릉시 한 도로 약 224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운전 당시에는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고, 주차한 뒤에 차 안에서 술을 마셨다고 주장했다.

A씨 측과 검찰 측 주장을 살핀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라고 평결했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은 이 사건을 전부 유죄라고 판단했다. 양형은 벌금 700만원 6명, 나머지 1명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배심원 평결을 토대로 A씨에게 9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트럼프 젤렌스키 협상
    트럼프 젤렌스키 협상
  2. 2지석진 런닝맨 활약
    지석진 런닝맨 활약
  3. 3정경호 프로보노 시청률
    정경호 프로보노 시청률
  4. 4이현주 포르투갈 리그
    이현주 포르투갈 리그
  5. 5기안84 극한84 마라톤
    기안84 극한84 마라톤

세계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