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여기 사거리를 오가는데, 차들이 보행자를 무시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줄어든 것 같아요.”
18일 오전 11시30분 서울 송파구 잠실역 교차로. 30대 직장인 A씨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앞에 서서 길을 건너려고 하자 우회전하려던 승용차 한 대가 A씨를 발견하고 멈춰 섰다. 뒤따라서 오던 10여대의 차량도 줄줄이 차를 세웠다. A씨가 횡단보도를 완전히 건널 때까지 차들은 움직이지 않고 기다렸다. 예전엔 A씨가 횡단보도 절반만 건너도 앞차를 향해 경적을 울리며 우회전 진행을 재촉하는 차량이 적지 않았다.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전면 시행된 지 한 달가량 지난 가운데, 교차로에서의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오전 11시30분 서울 송파구 잠실역 교차로. 30대 직장인 A씨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앞에 서서 길을 건너려고 하자 우회전하려던 승용차 한 대가 A씨를 발견하고 멈춰 섰다. 뒤따라서 오던 10여대의 차량도 줄줄이 차를 세웠다. A씨가 횡단보도를 완전히 건널 때까지 차들은 움직이지 않고 기다렸다. 예전엔 A씨가 횡단보도 절반만 건너도 앞차를 향해 경적을 울리며 우회전 진행을 재촉하는 차량이 적지 않았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첫날인 지난 7월 12일 광주 북구 문흥동 네거리에서 교통경찰관이 계도 활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전면 시행된 지 한 달가량 지난 가운데, 교차로에서의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경찰청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10일까지 발생한 우회전 교통사고는 72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483건보다 51.3% 감소했다. 사망자도 18명에서 7명으로 61.1%가 줄었다. 개정법 시행 전 1개월(6월12일~7월11일)과 비교해도 우회전 교통사고는 45.8%, 사망자는 30% 줄었다.
이날 세계일보 취재진이 서울 송파·영등포구 일대 사거리를 1시간가량 지켜본 결과, 대부분의 운전자가 ‘우회전 시 일시 정지’를 잘 지키는 모습이었다.
영등포구의 한 사거리에서는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어도 보행자가 건너고 있으면 일단 멈추는 모습들이 눈에 띄었다.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고 보행자가 있는데도 우회전을 한 차량도 2대에 불과했다.
다만 일각에선 아직 우회전 시 일시 정지가 완전히 정착하지 않았고, 규정이 헷갈린다는 반응도 여전했다.
한 직장인은 “최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가 있어 멈췄는데, 뒤에서 오던 차량이 경적을 울렸다”며 “아직 규정을 모르거나 지키지 않는 운전자들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운전자들은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지만 보행자가 없는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이었다. 이 경우 통행하려는 보행자가 없다면 멈추지 않고 서행이 가능하고, 일시 정지한 상태였어도 우회전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장에선 보행자 신호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차들이 많이 발견됐다. 이 때문에 우회전을 하려는 차들이 길게 꼬리를 무는 일도 빈번하게 일어났다.
전문가들은 관련 법 정비뿐만 아니라 우회전 전용 신호등 확대 등 보행자 친화적인 교통 인프라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필수 대림대 교수(자동차학)는 “차량 운전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우회전 전용 신호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한해 교통 범칙금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9000억원에 달한다. 이를 교통 인프라 구축에 사용하면 예산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시내의 한 우회전 차로에 우회전 시 일단멈춤 표시판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
경찰청은 10월1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면서 정책 홍보 등에 나설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가 화제가 되면서 현장에서는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높아져 사고가 많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며 “개정법이 빠르게 정착돼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한서·이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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