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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15비 성추행 피해자 기소판단 중지…인권위 권고수용"(종합)

연합뉴스 하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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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본부가 있는 계룡대 정문[연합뉴스 자료사진]

공군본부가 있는 계룡대 정문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공군이 제15특수임무비행단(이하 15비) 성추행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으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 피해자에 대한 기소 여부 판단을 잠정 중지했다.

18일 공군에 따르면 공군 검찰단은 이날 오후 15비 성추행 피해자 A 하사가 고소된 사건에 대한 추가조사와 기소 여부 판단을 잠정 중지했다.

공군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공군 검찰단은 피해자 보호에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날 인권위는 공군 검찰단장에게 A 하사 측이 제기한 진정 사건을 결정할 때까지 피해자에 대한 주거침입 및 근무 기피 목적 상해 혐의 사건의 추가 조사 및 기소 여부 판단을 잠정 중지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의 이날 권고는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이하 상담소)가 이번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2차 피해를 막아달라며 이달 10일 인권위 군인권보호관에게 진정을 제기하고 긴급구제를 신청한 데 따른 결정이다.

상담소에 따르면 부서 상급자인 B 준위(44·구속)는 A 하사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폭력을 가했으며, 코로나19로 격리 중인 남성 하사의 침을 핥으라고 강요하는 등 엽기 행각도 벌였다.


A 하사의 신고로 B 준위가 구속된 이후, 이 남성 하사는 두 사람으로부터 성폭력 등 피해를 받았다고 신고했다. 결국 A 하사는 이 과정에서 피의자 신분이 돼 군검찰 조사까지 받게 됐다는 게 상담소의 설명이다.

인권위는 현재까지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성폭력 피해자인 A 하사가 2차 피해를 봤다고 판단해 긴급구제 조치를 권고했고, 공군은 몇 시간 만에 이를 수용한 것이다.

아울러 인권위는 국방부 장관에게는 A 하사에 대한 사건처리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군검찰 사무에 관한 지휘·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권고했다.


김숙경 군성폭력상담소장은 "공군이 인권위 권고를 수용해 기소 여부 판단을 중지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공군이 앞으로도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 인권위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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