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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 임박해 여호와의증인 재개…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아냐"

매일경제 이윤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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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입영시기에 임박해 수년 동안 중단했던 여호와의증인 종교 활동을 재개한 남성에 대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놨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양경승)는 최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델 A씨(28)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무죄 선고를 깬 판결이다.

A씨는 2019년 4월 입영 통지에 불응해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같은 해 10월 재차 입영 통지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0대 때부터 여호와의증인 신앙 생활을 했지만 2017년 3월께부터 종교 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첫 입영 통지서를 받은 2019년 4월 무렵 다시 종교 활동에 참석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병역 거부는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호와의증인 활동에 성실히 참여했다거나 종교적 신념이 확고하게 형성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서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 볼 수 없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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