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베트남 여성이 지난 5월 푸꾸옥 공항에서 항공기가 이동하는 활주로에 무단으로 침입해 춤추는 동영상을 촬영했다. /tuoitreTV |
소셜미디어에 동영상을 올리려고 공항 활주로에 무단으로 침입해 춤을 춘 베트남 여성이 앞으로 6개월간 여객기에 탈 수 없게 됐다.
18일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베트남 민간항공국(CAAV)은 여성 A(26)씨에 대해 내년 2월 16일까지 국내선과 국제선 여객기에 탑승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A씨는 공항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도 부과됐다.
A씨는 올해 5월 18일 남부 푸꾸옥 공항의 활주로에 무단으로 침입해 춤을 추고 동영상을 촬영했다. A씨는 짧은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 영상을 올리기 위해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베트남 여성이 지난 5월 푸꾸옥 공항에서 항공기가 이동하는 활주로에 무단으로 침입해 춤추는 동영상을 촬영했다. /tuoitreTV |
한편 CAAV는 지난달 각 항공사에 안전·보안에 문제를 일으키거나 규정을 위반한 승객의 목록을 작성해달라고 요청했다. CAAV는 이 명단에 오른 이들의 여객기 이용 제한을 고려하고 있다.
[오경묵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