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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용도변경은 의무 아냐”... 이재명 해명과 배치된 문건 나와

조선일보 유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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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성남시장 시절 이뤄진 성남 분당구 백현동 개발사업의 ‘4단계 종상향’은 성남시 의무가 아니었다는 당시 문건이 나왔다. 이 의원은 그간 백현동 특혜 의혹에 “박근혜 정부가 특별법에 따라 용도변경을 요구해 이에 응한 것”이라고 해명했는데, 이런 설명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의원들이 특혜 의혹이 제기됐던 백현동 '옹벽 아파트'를 찾아 현장을 둘러보는 모습. /뉴스1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의원들이 특혜 의혹이 제기됐던 백현동 '옹벽 아파트'를 찾아 현장을 둘러보는 모습. /뉴스1


성남시 주거환경과는 지난 2014년 12월 ‘식품연구원 용도변경 재신청에 대한 검토 보고’라는 문건을 이 의원에 보고했다. 같은 해 백현동 민간사업자 아시아디벨로퍼 측이 해당 부지를 자연녹지에서 2종 주거지역으로 바꿔달라는 내용의 용도변경 신청을 두 번에 걸쳐 내자, 이에 관한 법적 쟁점을 정리한 것이다. 이 문건에는 “국토부에 질의회신한 결과, 국토부에서 협조요청(용도변경)한 문서는 혁특법에 의해 국토부 장관이 수립하는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라 기존 부지를 조속히 매각하라고 지시하는 내용을 지자체에 보냈다. 이 의원은 이를 근거로 성남시가 공공기관이전특별법에 따른 정부의 요구 때문에 용도변경을 해줬을 뿐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막상 성남시는 국토부의 용도변경 요청이 단순 협조 요청일 뿐,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들어줘야 하는 요구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감사원도 최근 비슷한 결론을 내렸다. 감사원은 지난달 보도참고자료에서 “국토부가 2014년 식품연구원의 부동산이 조속히 매각될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성남시에 요청했다”면서도 “이는 특정 용도지역으로 변경을 요구하거나, 특별법에 따라 지자체에 의무가 발생하는 강제성 있는 요청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때 성남시는 민간사업자 측이 낸 용도변경 신청을 반려했다. 그러나 이듬해 민간사업자가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종상향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재차 내자, 성남시장 결재를 거쳐 이를 받아들였다. 그 사이 아시아디벨로퍼는 2006년 이 의원의 성남시장 선거 선대위원장을 지낸 김인섭씨를 영입했었다. 이후 진행된 백현동 사업에서 민간사업자는 3000억원이 넘는 이익을 올렸다.

[유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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