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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금호 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징역 10년…법정구속

연합뉴스 황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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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출석하는 박삼구 전 회장(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계열사 부당지원과 수천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7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8.17 hama@yna.co.kr

법정 출석하는 박삼구 전 회장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계열사 부당지원과 수천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7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8.17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계열사 부당 지원과 수천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17일 공정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이는 앞서 검찰이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것과 같은 형량이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이 특수목적법인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을 만들어 그룹 지주사이자 아시아나항공 모회사인 금호산업(현 금호건설)을 인수하려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고 작년 5월 구속기소 했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말 금호터미널 등 계열사 4곳의 자금 3천300억 원을 인출해 금호산업 주식 인수 대금에 쓴 혐의를 받았다.

아울러 2016년 4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저가 매각한 혐의, 계열사 9곳을 동원해 금호기업에 1천306억원을 담보 없이 싼 이자로 빌려줘 지원한 혐의 등이 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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