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음주운전 혐의 50대 "운전 후 술 마셨다" 주장에 국민참여재판

연합뉴스 박영서
원문보기
춘천지방법원[연합뉴스TV 제공]

춘천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으나 억울함을 주장한 50대가 국민참여재판을 받는다.

춘천지법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8)씨의 국민참여재판을 오는 18일 연다.

A씨는 지난해 3월 3일 저녁 강릉시 한 도로 약 224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운전 당시에는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고, 운전 후에 차량에서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재판에서는 음주운전 여부를 두고 검찰과 피고인 간 공방이 예상된다.

conany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브리지트 바르도 별세
    브리지트 바르도 별세
  2. 2한학자 통일교 조사
    한학자 통일교 조사
  3. 3박근형 이순재 별세
    박근형 이순재 별세
  4. 4김종국 위장 결혼 의혹
    김종국 위장 결혼 의혹
  5. 5손흥민 리더십
    손흥민 리더십

연합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