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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서해 피격 공무원 월북 번복' 해경청 압수수색

아주경제 신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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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청와대 수사 개입 여부 확인할 듯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해양경찰청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자택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하면서 본격적으로 수사에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해경청 청사에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 수사관들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처음 수사한 해경청 보안과 등에서 관련 문서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해경청에서 확보한 수사자료 등을 분석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수사 개입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해경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군 총격에 피살된 지 7일 만에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군 당국이 북한의 통신 신호를 감청한 첩보와 전문기관을 동원해 분석한 해상 표류 예측 결과 등이 주요 근거였다.

당시 해경은 이씨의 '월북 판단' 근거로 사망하기 전에 도박을 자주했고 채무도 있었던 사실을 공개했다.

그러나 해경은 지난 6월 언론 브리핑을 열고 이씨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며 수사 결과를 뒤집었다.


한편 검찰은 연이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당시 정부 간 지시 전달 상황과 의사결정 과정을 재구성할 방침이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을 주요 피의자로 조만간 소환 조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주경제=신진영 기자 yr29@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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