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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해 공무원 피격’ 해양경찰청 압수수색

조선일보 표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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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전경. /해경청

해양경찰청 전경. /해경청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해양경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17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해경청 청사에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처음 수사한 해경청에 남아있는 전자문서 및 메신저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해경 수사 과정에 ‘윗선’의 개입 여부 등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앞서 해경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사망 당시 47세)씨가 북한군 총격에 피살된 지 1주일 만에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그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군 당국이 북한의 통신 신호를 감청한 첩보와 전문기관을 동원해 분석한 해상 표류 예측 결과 등이 주요 근거였다. 해경은 또 이씨가 사망하기 전 자주 도박했고 채무도 있던 사실을 공개하면서 월북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해경은 1년 9개월 만에 언론 브리핑을 열고 이씨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며 수사 결과를 뒤집었다.

[표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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