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헤럴드경제 언론사 이미지

스토킹 범죄자 ‘전자발찌’ 부착한다…법무부, 입법 예고

헤럴드경제 박상현
원문보기
9월 27일까지 입법 예고

실형 선고 시, 최장 10년

집행유예 시, 최장 5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 가능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앞으로 스토킹 범죄자도 성범죄자나 살인범처럼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17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법은 현재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가능한 살인·성폭력·강도·미성년자 유괴범죄 등 특정범죄에 스토킹 범죄를 포함하는 것이 골자다.

법무부는 집행유예 선고, 가석방 출소, 형 집행 종료 등 스토킹 범죄 관련 형벌 집행 단계 전반에 적용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시행될 시, 법원은 스토킹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에게 최장 10년까지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범죄자에 대해,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는 식이다.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법원은 최장 5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할 수 있다. 또한 법원은 스토킹 범죄자에게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리면서,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준수사항도 반드시 부과해야 한다.

법무부와 경찰청 등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는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계속 증가해왔다. 2021년 10월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 월별 스토킹 범죄 건수는 ▷2021년 11월 277건 ▷2021년 12월 735건 ▷2022년 1월 817건 ▷2022년 2월 1496건 ▷2022년 3월 2369건으로 집계됐다.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는 그 특성상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며 “스토킹 범죄자 성향에 따른 효과적인 재범방지 대책 및 보다 강력한 피해자 보호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pooh@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이혜훈 지명 철회
    이혜훈 지명 철회
  2. 2차은우 탈세 의혹
    차은우 탈세 의혹
  3. 3원태인 연봉 10억
    원태인 연봉 10억
  4. 4김성길 별세
    김성길 별세
  5. 5김민재 첼시 이적
    김민재 첼시 이적

헤럴드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