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13.3 °
한국일보 언론사 이미지

월경장애도 코로나 백신접종 후 의심질환에 추가

한국일보
원문보기
댓글 이동 버튼0
2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동네 병·의원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화이자 백신을 준비하고 있다. 뉴시스

2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동네 병·의원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화이자 백신을 준비하고 있다. 뉴시스


앞으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자궁출혈과 생리불순 등 월경장애를 겪는 여성들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질병관리청은 16일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가 제15차 보상위원회를 열어 빈발월경, 과다출혈월경 등 이상자궁출혈을 '관련성 의심 질환'에 추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코로나19백신안전성위원회가 앞서 11일 예방접종 이후 월경장애 발생 위험이 유의하게 높아 인과관계가 있다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결정으로 접종 이후 이상자궁출혈이 있는 사람은 1인당 의료비 최대 5,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전문위는 백신 접종과 해당 증상의 인과관계를 100% 인정하지 않았다. 이상반응 분류상 '관련성 의심 질환'은 백신 관련성은 의심되지만, 근거 자료 불충분으로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의심은 가지만 인과성이 명확하다고 보기 어려운 질환으로 뇌정맥동 혈전증, 길랭-바레 증후군, 면역혈소판감소증(ITP), 안면신경마비 등 12개가 포함돼 있었다.

다만 인과성 인정이 어렵다고 판정되더라도 추후 '인과성 인정 질환'으로 재분류될 수 있다. 앞서 의심 질환으로 분류된 심근염과 심낭염 등도 추가 연구 결과에 따라 인과성 인정 질환으로 인정받은 바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지원센터는 기존 피해보상 신청자 중 대상자를 파악한 뒤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미신청자는 이상반응을 신고한 뒤 피접종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의무기록 등 개인서류를 갖춰 관할 보건소에 보상신청을 해야 한다. 이후 역학조사 등 심의를 통해 인과성 여부를 확인한 뒤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게 된다.

백신을 맞은 여성들 사이에서 부작용으로 빈발월경 등 부정출혈이 나타난다는 얘기가 돌았다. 지난해 9월에는 월경장애를 백신 부작용으로 인정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올라와 5만 명에 가까운 동의를 얻기도 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2. 2조세호 조폭 연루설
    조세호 조폭 연루설
  3. 3박서준 경도를 기다리며
    박서준 경도를 기다리며
  4. 4내란재판부 위헌 논란
    내란재판부 위헌 논란
  5. 5살라 리버풀 불화
    살라 리버풀 불화

한국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