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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군15비 성추행 사건' 2차가해 막아야"…긴급구제조치 권고

뉴스1 김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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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숙경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장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공군 15비 여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 2차 피해, 성희롱 등에 대한 군인권보호관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다. 2022.8.1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김숙경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장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공군 15비 여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 2차 피해, 성희롱 등에 대한 군인권보호관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다. 2022.8.1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16일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15비)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의 2차 피해 및 성희롱을 막기 위한 긴급구제조치를 권고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이날 오후 5시 서울 중구 저동 인권위 전원위원회실에서 '제26차 임시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공군 성추행 피해자 2차 가해 사건 긴급구제의 건을 비공개 안건으로 상정한 후 의결했다.

앞서 10일 군인권센터 부속 군성폭력상담소는 인권위 군인권보호관에게 공군15비 성추행 사건의 2차 피해에 관한 진정과 긴급 구제를 신청했다.

당시 군인권센터 측은 "공군이 피해자의 억울한 누명을 벗기기는커녕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공격하면서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며 "검찰단이 피해자를 기소하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해 긴급구제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공군15비 소속 A하사가 B준위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B준위는 A하사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돼 격리된 하사에게 데려가 신체적 접촉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A하사는 자신이 피해자임에도 성폭력과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됐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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