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더팩트 언론사 이미지

윤중천 전 내연녀, 성폭행 무고 혐의 1심 무죄

더팩트
원문보기

"성범죄 인정 안된다고 바로 무고는 아냐"

건설업자 윤중천(사진) 씨를 성폭행 혐의로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은 전 내연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

건설업자 윤중천(사진) 씨를 성폭행 혐의로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은 전 내연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별장 성 접대 의혹'의 핵심 인물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성폭행 혐의로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은 전 내연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16일 오후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2012년 11월 윤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같은 해 윤 씨의 배우자가 간통죄로 자신을 고소하자, 윤 씨에게 여러 차례 성폭행을 당하고 약 20억 원 상당의 돈을 뜯겼다며 맞고소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윤 씨가 가져간 자신의 승용차를 찾아달라고 지인에게 부탁했는데, 트렁크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영상이 발견됐다.

재판부는 금전 관계로 다툰 뒤 고소장이 제출된 정황 등은 의심스럽지만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반응이 나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며 무고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A 씨의 고소건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윤 씨의 성범죄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A 씨의 무고를 당연히 인정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두 혐의 사이에는 형사법적 간극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윤 씨는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사회 유력 인사들에게 성 접대 등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5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ilraoh@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이지희 공천헌금 의혹
    이지희 공천헌금 의혹
  2. 2홍익표 정무수석 당정청 관계
    홍익표 정무수석 당정청 관계
  3. 3한덕수 내란 혐의
    한덕수 내란 혐의
  4. 4오세훈 환경공무관 격려
    오세훈 환경공무관 격려
  5. 5정태욱 인천 유나이티드
    정태욱 인천 유나이티드

더팩트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