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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시행 10개월'…전북 관련 사건 146% ↑

연합뉴스 나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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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건 발생해 180명 형사 입건…잠정조치 위반 3명 구속
스토킹 (CG)[연합뉴스TV 제공]

스토킹 (CG)
[연합뉴스TV 제공]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북경찰청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약 10개월간 564건에 이 법이 적용돼 180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스토킹처벌법 시행전 같은 기간의 229건과 비교해 146% 증가한 수치다.

또 전북경찰청은 재발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들에 대해 25건의 긴급응급조치와 154건의 잠정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긴급응급조치는 1∼2호로 나뉘는데 피해자 주거지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명령할 수 있는 내용이다. 잠정조치는 긴급응급조치에 더해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가 가능한 1∼4호로 나뉜다.

경찰은 죄질이 나쁜 가해자 9명에게 유치장에 구금하는 잠정조치 4호를 적용했다. 또 잠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가해자 11명 중 3명은 구속하고 6명은 유치장에 구금했다.

잠정조치를 위반한 11명 중에는 연인 관계였거나 부부 관계였던 이들이 8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자가 피해자와 연인이거나 부부관계였던 경우 재범 위험성이 더 높다는 것을 확인한 만큼 유사한 사건에 엄정하게 대응해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war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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