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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 속도...서욱·박지원·서훈 압색

아주경제 신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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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피의자에 대한 소환조사 전망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주요 피고발인 대상으로 강제 수사를 들어가면서 해당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자택 등 1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사건 관련 증거물을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국방부 소속 예하부대와 해경 등 사건 관계자들의 주거지를 비롯해 사무실 등도 동시에 압수수색 중이다. 국가안보실과 국정원 사무실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은 지난달 13일 국정원을 압수수색한 이후 한 달여 만에 이뤄진 강제 수사다.

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상황 보고서를 무단 삭제한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를 받는다. 국정원은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게 아니라 '표류'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내부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박 전 원장이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주장으로 박 전 원장 등을 고발했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이 사건 무마를 위해 이른바 '월북 몰이'를 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서 전 실장은 당시 국방부 등에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조작하도록 지침을 내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 전 장관은 감청 정보 등이 담긴 군사 기밀 삭제를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및 공용전자기록 손상 등)로 이씨 유족으로부터 고발당했다.


국정원 등은 2020년 9월 23일 두 차례 열린 관계장관회의 전후로 국정원과 국방부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 내에 기밀 정보가 삭제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회의에는 서 전 장관을 비롯해 노영민 전 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씨 측 유족 법률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이씨 관련 발표에 대해서) 1차 발표와 2차 발표가 달라진 경위와 '월북 가능성을 잘 보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점 등에 대해 서 전 원장을 고발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끝내는 대로 박 전 원장과 서 전 실장 등 주요 피의자에 대한 소환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아주경제=신진영 기자 yr29@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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