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국정원 직원 실명·단서 많은데도
한달 넘도록 문건 진위도 못가려
정치공작 실체 파악 적극 나서야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및 ‘반값등록금 운동 영향력 차단’ 문건(<한겨레> 5월15일치 1·6면) 고발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한달 넘도록 이렇다 할 결론을 못 내린 채 뭉그적대고 있다. 앞서 국정원의 대선 여론조작 및 정치개입 의혹 사건 수사와 견줘 볼 때 속도감이 크게 떨어져, 수사 의지에 대한 의문마저 일고 있다.
민주당은 이들 문건을 통해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자 원세훈(62) 전 국정원장을 포함한 전·현직 국정원 직원 9명을 지난 5월22일 국정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다음날 이 사건을 공공형사수사부(부장 박형철)에 배당했다.
하지만 검찰은 여태껏 해당 문건이 국정원에서 생산된 것인지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8일 “현재 문건의 진위를 확인하는 단계다. 문건에 담긴 내용이 실제 국정원에서 이뤄졌는지에 대한 수사는 문건의 진위를 판가름한 뒤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지난달 14일 국정원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 발표 때 했던 답변과 같은 내용이다.
한달 넘도록 문건 진위도 못가려
정치공작 실체 파악 적극 나서야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및 ‘반값등록금 운동 영향력 차단’ 문건(<한겨레> 5월15일치 1·6면) 고발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한달 넘도록 이렇다 할 결론을 못 내린 채 뭉그적대고 있다. 앞서 국정원의 대선 여론조작 및 정치개입 의혹 사건 수사와 견줘 볼 때 속도감이 크게 떨어져, 수사 의지에 대한 의문마저 일고 있다.
민주당은 이들 문건을 통해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자 원세훈(62) 전 국정원장을 포함한 전·현직 국정원 직원 9명을 지난 5월22일 국정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다음날 이 사건을 공공형사수사부(부장 박형철)에 배당했다.
하지만 검찰은 여태껏 해당 문건이 국정원에서 생산된 것인지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8일 “현재 문건의 진위를 확인하는 단계다. 문건에 담긴 내용이 실제 국정원에서 이뤄졌는지에 대한 수사는 문건의 진위를 판가름한 뒤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지난달 14일 국정원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 발표 때 했던 답변과 같은 내용이다.
검찰은 일단 민주당이 제출한 문건과 최근 국정원으로부터 넘겨받은 문서 양식을 비교한 결과 형식 면에서 국정원 문건과 똑같지는 않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문건에서 작성 주체를 국정원으로 특정할 만한 단서들이 꽤 있어, 글자 형태 등 단순한 문서 양식만을 놓고 문건의 진위를 판단하긴 어렵다.
문건에는 작성자가 국내정보를 담당하는 국정원 2차장 산하의 국내 정보수집·분석 부서임을 뜻하는 국정원 고유의 표시 등이 적혀 있다. 또 문건에 적힌 보고 대상에는 국정원장을 의미하는 ‘0-0’, 2차장을 뜻하는 ‘2-0’, 3차장을 가리키는 ‘3-0’이 포함돼 있다. 국정원 직원의 실명과 전화번호까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
국정원은 보안이 까다롭기 때문에, 국정원 내부에서 문건 내용을 메모해 외부로 가지고 나온 뒤 새로 만들어졌을 가능성도 있다.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 자료도, 국정원 문서 자체가 외부로 나온 게 아니라 국정원 직원이 자료를 열람하고 그 내용을 자필로 메모한 뒤 외부에 알렸다. 검찰은 그 뒤 국정원 압수수색을 통해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 자료를 확보했다.
이 때문에 검찰 수사의 초점이 문건 자체보다 문건에 담긴 정치공작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맞춰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주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은 “국정원에서 쓰는 양식과 똑같지 않다고 해서 국정원에서 작성한 문건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건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접근이다. 수사 의지가 있다면 문건을 놓고 해당 시기 국정원이 서울시 활동에 개입했는지 등을 역으로 추적하는 방법 등을 통해 실질적인 정치공작 여부를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우리가 작성한 문서가 아니다’라며 문건에 등장하는 직원들에 대한 검찰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이 협조하지 않으면 검찰로서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에 나서는 수밖에 없지만,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보일지는 미지수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한겨레캐스트] ‘국정원 셀프 개혁’, 박 대통령 책임회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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