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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회고록’ 손배 항소심 17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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婦 이순자·子 전재국 이어받아
5·18단체, 1심에선 일부 승소
1심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왜곡했다는 판결을 받은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의 회고록과 관련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이 3년 10개월 만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전두환 전 대통령. 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 연합뉴스


광주고법 민사2부는 14일 5·18 단체와 고(故)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씨와 회고록 발행인이자 전씨의 장남인 전재국씨를 상대로 항소심 선고공판을 17일 오후 2시에 연다고 밝혔다. 회고록 저자인 전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사망했지만, 아내 이순자씨가 법정 상속인 지위를 이어받으면서 원고 측이 이씨의 상속지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를 유지하기로 했다. 장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상속과 무관하게 유지된다.

앞서 5·18 단체 등은 5·18 내란 살인죄로 복역했던 전씨가 2017년 4월 민주화운동을 비하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회고록을 출판했다며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형사 소송 1심 재판부는 2020년 11월 자국민을 향한 군의 헬기 사격과 명예훼손의 고의성을 인정해 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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