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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 사고' 알렉 볼드윈, 살인 혐의 적용?…지방검사 기소 검토 [엑's 할리우드]

엑스포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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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이창규 기자) 신작 촬영 리허설 중 소품용 총을 쐈다가 촬영감독이 사망하는 사고에 휘말렸던 알렉 볼드윈에 대해 경찰이 살인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CBS 뉴스 등 다수 매체는 FBI가 알렉 볼드윈에 대해 포렌식 조사를 완료하고 사건을 산타페 카운티 보안관 사무실로 옮겼다.

알렉 볼드윈은 지난해 10월 영화 '러스트'의 촬영 현장에서 리허설 중 소품용 총에 실탄이 들어있는 걸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를 발사했다가 총기 사고를 일으킨 바 있다. 이 때문에 촬영감독인 핼리나 허친스가 사망하고, 감독인 조엘 소우자는 중상을 입었다가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사고 후 알렉 볼드윈은 ABC 뉴스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실탄이 어떻게 들어간 건지) 전혀 모르겠다"면서 "누군가가 실탄을 총에 넣었다. 실탄 자체가 있어서는 안 되는 소품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아쇠가 당겨진 게 아니다. 나는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다. 난 누구에게도 총을 겨누고 방아쇠를 당기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뉴멕시코 주 의학수사국은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실탄이 의도적으로 장착됐다는 설득력 있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면서 "모든 가능성을 염두해두고 조사한 결과 사고사로 결론내리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산타페 지방법원의 메리 카멕 알트위 지방검사는 보안관 사무실에서 나오는 보고서까지 검토한 뒤 그를 기소할 것인지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한편, 아직까지도 볼드윈이 들고 있던 소품용 총에 어떻게 실탄이 들어가게 된 것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사진= AP/연합뉴스

이창규 기자 skywalkerle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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