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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현장] 기초연금안 2060년까지 재정부담 따져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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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모든 노인’땐 387조
인수위 ‘차등지급’ 273조
행복위 ‘반비례안’ 132조
기초연금이 대통령 공약에서 대통령직인수위와 국민행복연금위원회를 거치며 후퇴 논란을 거듭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재정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 재임기간뿐만 아니라 수십년간 지속돼야 하는 제도 특성상 재정 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약속대로 국민연금에 손대지 않고, 후세에도 부담을 떠넘기지 않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지급대상과 지급액을 줄일 수밖에 없어 정부와 위원회의 고민은 깊다.

8일 보건복지부 재정추계 결과에 따르면 공약대로 만65세 이상 노인 모두에게 20만원을 줄 경우 2017년 박 대통령 임기까지는 60조3000억원이 들지만 2016년이면 무려 387조4000억원에 른다. 4만∼20만원을 차등지급하는 인수위 안도 2060년까지 273조원이 필요해 재정부담이 만만치 않다.

현재 국민행복연금위에서 논의 중인 ‘소득하위 70% 차등지급’은 2060년까지 212조7000억원, ‘최저생계비 150%’는 140조6000억원, ‘국민연금 균등부분 반비례안’은 132조5000억원이 각각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다.

대통령 공약이 가장 많은 재정을 필요로 하는 반면 민주노총 등 근로자대표들의 탈퇴를 야기했던 국민연금 균등부분 반비례안이 가장 적은 예산을 필요로 하고 있는 셈이다.

사용자 대표로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은 “보편 복지도 중요하지만 재정을 고려해 지속가능한 제도가 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그런 측면에서 차등지급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대 김연명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국민연금으로는 노인 빈곤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도입하는 것인데 재정부담이 적은 최저생계비 150%안은 기초연금의 보충적 기능을 없애고, 균등부분 반비례안은 국민연금을 삭감하는 것이어서 기초연금의 존재이유가 없어진다”면서 “연금개혁을 한다고 해놓고 노인 빈곤 해소라는 ‘목적’은 없어지고 재정이라는 ‘수단’만 부각돼 본말이 전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계획대로라면 이달 중 위원회의 최종안(복수안)을 넘겨받아 7∼8월에 정부안을 확정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안이 공약 후퇴 논란 등의 강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어서 의원입법을 통해 국회에서 본격적인 공방전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김수미 기자 leol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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