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세계일보 언론사 이미지

음주운전 처벌 받고 3일 만에 무면허 운전한 30대 징역형

세계일보
원문보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지 3일 만에 무면허 운전을 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7월 11일 운전면허 없이 강원 원주시에서 홍천군까지 약 40㎞ 가량을 운전한 혐의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처벌 전과가 3회나 있고 2021년 7월,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 운전을 저질러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해볼 때 원심의 형은 가볍다”고 지적했다.

춘천=박명원 기자 033@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브리지트 바르도 별세
    브리지트 바르도 별세
  2. 2한학자 통일교 조사
    한학자 통일교 조사
  3. 3박근형 이순재 별세
    박근형 이순재 별세
  4. 4김종국 위장 결혼 의혹
    김종국 위장 결혼 의혹
  5. 5손흥민 리더십
    손흥민 리더십

세계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