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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받고 3일 만에 무면허 운전한 30대 벌금→징역

연합뉴스 박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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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선처받고도 범행, 계속해서 법 경시 태도 보여"
무면허 운전 (PG)[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무면허 운전 (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지 불과 3일 만에 무면허로 차량을 몬 30대가 2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1일 운전면허 없이 원주에서 홍천까지 약 40㎞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과 고속도로에서 과속 운행하다가 적발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3회 있는데도 2020년 11월 또다시 음주운전을 해 면허가 취소됐고, 2021년 7월 8일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3일 만에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러 계속해서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러 사정을 종합해볼 때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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