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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에 강제추행·가혹행위 한 2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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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에 강제추행·가혹행위 한 20대 집행유예

자신을 웃기지 못했다는 이유로 강제 추행을 하는 등 후임병을 괴롭힌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군인 등 강제추행,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20년 군 생활관에서 취침 전 후임병들이 자신을 웃겨야 하는 일명 '취침쇼' 시간을 만들고, 웃기지 못했다는 이유로 옷을 벗기거나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유격체조를 지시하는 등 괴롭힌 혐의를 받습니다.

#군_가혹행위 #부산지법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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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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